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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과 12대 중과실 추가주의점 확인!

by IT 정보 2020. 6. 18.

올해 3.25부로 민식이법이 시행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원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227명 중 찬성 220, 기권 6,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고

이와 함께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추가가 확정 되었습니다. 

 

사진-뉴시스

민식이법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1.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벌금 없이 3년 or 무기징역형

2. 마찬가지로 스쿨존 내에서 상해를 입힐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두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정해진 어린이 보호구역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 학원, 어린이집

3. 외국인학교, 국제학교, 대안학교 중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앞으로 점차 다른 어린이 관련구역이 점점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쿨존 내 사고는 원래 12대 중과실사고 중 하나였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12대 중과실 사고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벗어나는 사고로 아래와 같은 12개의 사고가 발생하면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중과실사고 12개 리스트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무 의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조치 안하고 운전

 

 

이번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인 A모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생겼지만 앞으로의 스쿨존 사고에서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웬만하면 최소 징역3년형은 피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더욱이 민식이 법의 기본은 스쿨 존 내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하지 않고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 된다인데 중과실 사고를 더 들어야보면 스쿨존 내 주정차금지, 경적금지, 급정지 급출발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도 벌점과 벌금이 무조건 2배가 되기 때문에 스쿨 존 내에서 생각보다 더 많은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중과실 사고의 6. 횡단보도에 보행자 보호위반의 경우에도 운행 중 보도를 침범하는 경우를 봐도 구체적으로 더 준수해야될 규칙들이 많은데요. 우회전 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횡단보도에 올라타는 행위, 신호가 애매해 횡단보도를 실수로 살짝 넘어선 행위 등도 모두 위반에 해당되 이 같은 경우에 사고 발생 시에도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거나 공익제보가 될 시 벌점 10점에 벌금 6만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알려진 법령 말고 함께 추가적인 주의 점들까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자동차 운전도 공부해야할 점들이 참 많아진거 같습니다. 오늘은 민식이법과 이와 관련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쿨 존은 가급적 무조건 피하는게 답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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