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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정보

자동차 보험정보) 물적할증금액이란?

by IT 정보 2020. 5. 22.

오늘은 자동차 보험에서 물적할증 기준금액에 정리해보겠습니다.

 

물적할증 금액이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입니다.

이 기준금액은 보험 가입 시 50, 100, 150, 200만원 중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선택해 가입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신이 물적할증기준 금액 50만원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고 만약 50만원 이상의 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 처리를 했다면 물적기준액 50만원을 초과로 내년 보험료가 할증되게 됩니다. 반대로 물적할증액을 200만원으로 가입하고 50만원의 차사고 보험처리를 했다면 물적할증액 미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겠죠? (정말 이 말이 사실인지는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보통 요즘은 외제차 급증과 다양한 추돌사고 등에 리스크가 크고 사고처리 비용도 상대적으로 커져서 대부분 물적할증액을 200만원으로 높여서들 가입하시는거 같습니다.

 

또한 물적기준액에 따라 차 사고 시 자신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사고 발생 시 20% or 30 %의 자기부담금을 가지게 되고 물적기준액에 따라 최소부담금 / 최대부담금은 이렇게 조금씩 달려져요.

 

(최소부담금/ 최대부담금)

물적할증금액 50만원 가입 시: (5만원 / 50만원)

물적할증금액 100만원 가입 시: (10만원 / 50만원)

물적할증금액 150만원 가입 시: (15만원 / 50만원)

물적할증금액 200만원 가입 시: (20만원 / 50만원)


최대부담금은 같지만 최소부담금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2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사고비용의 20%인 자기부담금 4만원을 내야합니다. 근데 물적할증금액 50만원으로 가입 시 최저 부담금이 5만원, 200만원으로 가입 시 최저 부담금은 20만원으로 고정되 있기 때문에 각각 5만원, 20만원을 자비로 써야 합니다. 20만원 사고가 났는데 내 돈을 20만원 낸다? 그렇다는 건 보상 없이 내 돈으로 메꾼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군요. 이렇게 물적할증액을 높이면 자신이 부담할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0만원의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볼게요. 역시나 20%는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70만원x0.2=14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적할증 50 가입자는 최소 부담금액인 5만원만 내면 될 것이고 200 가입자는 최소 부담액인 15만원을 내야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적할증50 << 사고금액 70 << 물적할증 200이기 때문에 물적할증 50가입자는 기준액 초과로 내년 보험료가 무조건 할증 될 것이고 200 가입자는 할증 금액 미달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적할증 미달의 사고가 난다면 보험료는 절대 할증되지 않는걸까요?

No!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적 기준액이 미달된 경우라도 사고처리하면 무조건 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 볼게요. 이는 보험료 할증 요소가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X 사고건수별 상대도 변동 두개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은 물적기준액을 초과한 보험처리는 요율을 적용시키고 미달인 보험처리에 대해서는 요율을 적용시키지 않는겁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물적기준액 초과와 미달에 따라 보험료가 오를지 말지 결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거죠.

 

이 요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해서는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원리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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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율만 따진다면 물적 할증 미달의 사고라면 할증이 무조건 안되는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고건수별 상대도 변동이라는 다른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는 것입니다.

이 요소는 사고내용과 별개로 직전 3년간의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되는 요율을 말하며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과는 별도로 따로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물적기준액 미달의 사고라 할지라도 사고건수는 추가 된거로 치기 때문에 사고건수별 상대요소가 올라가 내년 보험료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 50만원을 납부하던 사람이 3년간 무사고 였는데 (10% 할인적용 받는 중) 100만원의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입니다.

 

case1.)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가입자- 사고건수별 상대도만 변경 적용되어 총 10만 5천원이 할증

 

case2.) 물적할증기준금액 50만원 가입자- 사고건수별 상대도만 변경 뿐만 아니라 물적할증액 초과로인해 불량할증요율도 함께 적용되 총 13만 5천원에 보험료가 할증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물적할증을 초과한 사람은 할증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물적할증 미달인 사람도 기존 무사고 할인이 취소되고 사고건수 관련한 요율들이 적용됨으로써 무조건 작년 보험료보다는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물적할증액 미달의 사고라 할지라도 무사고 할인이 취소됨으로써 보험료는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고를 내지 않는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물적50과 200의 보험료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외제차가 많아진 추세기 때문에 물적할증기준 금액을 안전하게 200으로 두시는게 더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물적할증 기준금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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